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13년도 징병검사 1일부터 실시

징병검사대상자 대전·세종·충남 2만 6천여명 예상

2013-01-31     문요나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2013년도 징병검사를 2월 1일 시작해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들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2만 6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가능하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이러한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 실시는 징병검사자의 신체검사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수검자 편의 증진 및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징병검사 시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하는데, 금년도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한편,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후 그 다음해부터 4년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8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2012년에 재징병검사 연기자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병무청에서는 신체등위를 정확히 판정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즉, 의료환경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한편 신종수법의 병역면탈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했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여 직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