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

피해내용 : 20회 1,330만원상당

2006-05-22     편집국


대전시내 일원에서 새벽시간 영업을 끝마친 식당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20회에 걸쳐 1,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검거일시․장소 : ‘06. 5. 19. 11: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OO-O OOOOO PC방

 피    의    자 : 주거 부정
                    무직   이  O  O  (27세)
 피    해    자 : 대전 유성구 송강동 OOO-O ‘O O O ’ 식당
                    식당업 김  O   O (62세) 등 20명
                       ※피해내용 : 20회 1,330만원상당
 개          요
    ‘06. 2. 초순 일자미상 02:0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뒤 창문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 카운터 위 프라스틱 저금통에 있던 500원권 주화 2만원 상당과 소형 금고 안에 있던 주류현금카드 1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송강동, 도마동, 갈마동, 탄방동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약 1,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선거사무실 도난사건 관련 수사 중 피의자 검문 중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 카드로 확인되어 범행사실 추궁한바 순순히 시인하여 검거.
  ◦구속영장 발부(여죄수사중)
○ 검   거   자 : 강력1팀 경감 이항렬(010-9457-4134) 등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