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집행"

-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24개의 안건 심사할 예정 - '공정과 상식'의 원칙과 '견제와 감시'의 역할 최선

2024-11-0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에 부합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세심히 고민하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7일 제94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복잡한 사회적·행정적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24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 18일과 19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9건 등 총 18건의 안건 심사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2건의 보고 청취, 이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5일간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원이 감액된 1조 6,050억 원, 세출예산안은 107억 원이 감액된 1조 1,170억 원 규모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1조 1,068억 원 규모로 편성·제출되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바로 '공정과 상식'의 원칙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94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행복위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반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의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인하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 이들에 대한 상담·심리치료·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안정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 이를 통해 경로당 양곡 및 부식비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市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 확보 의무와 세분화된 위촉해제 조건을 규정하였다.

여섯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 관련자 교육, 업무 수행 범위, 시설 지도·감독,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해 장애인 인권 및 삶의 질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