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정보공개 불합리 개선 앞장

공개율 저하, 악성 민원 방지위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08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보공개청구 전부 공개율 역대 최저치인 74% 기록. 정보공개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 차지. 정보공개를 둘러싼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하여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현 의원은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