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사장 임용 논란...민주당 천안시의원 "인사청문회 시행해야"
신임 사장 임명, 취업 심사 절차 미이행으로 지체 "두 달가량 업무 공백...임명 절차 공정성 확인해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11일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장을 선발해 놓고도 취업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지자, 공사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임용 후보자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모집을 통해 현직 공공기관 간부 A씨를 최종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취임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전임 사장은 지난달 30일 퇴임식을 하고 31일 사무실을 비웠다.
하지만 A씨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사장 자리는 두 달가량 비워지게 됐다. A씨는 내년 1월 1일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공사가 임기 시작일에 맞춰 임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응모자를 무슨 이유로 사장으로 선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기업 사장 임명의 경우 단체장 권한이 커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존중'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인 만큼, 박상돈 천안시장은 A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임용에 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임원 후보자 자료를 요구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공사 사장 임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임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취업 심사 일정에 따른 업무 공백)을 인식하고,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3~4개월 전으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한들문화센터, 천안추모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재활용선별장, 천안역지하도상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직원은 380명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