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전기차 충전소 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전기차 화재 2021년→2023년 3배 급증...“스프링클러로 화재 예방”

2024-11-14     박동혁 기자
이재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14일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에 하부스프링클러 등 소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139건 발생했다.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3배 급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205곳 중 140곳에만 소화기가 배치돼 있는데, 이마저도 리튬이온에 대한 소방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라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수소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시 하부스프링클러 등 소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하부스프링클러로 배터리에 직접 물을 뿌려 화재 확산을 방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