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용 논란’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추진 시의회와 협치·소통 위해 시행 내년 1월 개최...이후 사장 임명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산하기관장인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한다.
시는 공사 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장을 선발해 놓고도 취업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지자, 공사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모집을 통해 현직 공공기관 간부 A 씨를 최종 사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A 씨는 지난 1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A 씨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사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사장 자리는 두 달가량 비워지게 됐다.
공사가 임기 시작일에 맞춰 임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응모자를 무슨 이유로 사장으로 선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시는 시의회와의 협치·소통을 위해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이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 개최될 전망이며, 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 예정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향후 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됐다.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한들문화센터, 천안추모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재활용선별장, 천안역지하도상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직원은 380명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