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양육수당 퇴근 후 천천히 신청가능
목동 주민센터 2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8시까지 민원 접수
2013-02-07 문요나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 목동 주민센터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시간을 2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2012년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42.9%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바, 맞벌이 부부 등의 신청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돕고자 신청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낙 목동장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전국적으로 지난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 첫날부터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목동 주민센터에서는 2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 불편을 제로화 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