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양육수당 퇴근 후 천천히 신청가능

목동 주민센터 2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8시까지 민원 접수

2013-02-07     문요나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 목동 주민센터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시간을 2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2012년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42.9%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바, 맞벌이 부부 등의 신청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돕고자 신청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동 주민센터는 관내 만0세부터 5세 아동이 있는 1,125세대에 이미 신청시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용낙 목동장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전국적으로 지난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 첫날부터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목동 주민센터에서는 2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 불편을 제로화 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