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보 재가동 반대는 떼법…용납 안돼”
-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제출…2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서 심의 예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기후 위기로 하천에 대한 치수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 에서 세종보 재가동은 가뭄 및 홍수의 예방 및 피해를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8일 "정당한 행정권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세종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5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운,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홍나영 의원 등 7명이 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불법점거로‘세종보 재가동’이라는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을 침해하고있고, 국가 질서의 근간이되는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불법행위를 바로 잡을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촉구 하기 위함이다.
세종보 재가동의 취지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및 수생태계와 치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2021년 5개 보 해체 결정 당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 ▲일부 환경단체의 공공시설 불법 점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침해를 근거로 세종보의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무조건적인 세종보 가동이 아닌, 기후·환경·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요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의 불법 시위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종보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칭 ‘떼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종보 운영을 위한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2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송처는 대한민국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 역본부, 한국환경공단, 금강물환경연구소,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