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2013-02-08 송영혜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오는 13일부터 3월 13일(1개월간)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계룡시에서 채용한 조사요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연간매출액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하여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하게 되며 인터넷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계룡시는 이번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선발된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문 조사 시 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패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