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1-19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8일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 합리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면서,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이 시민들의 편에서 서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려면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참여 경로를 활짝 열고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