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논의 '점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법안 개정 추진... 안보공백 해소 가능성

2024-11-20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이다. 

장동혁 의원은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