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2024-11-2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종시의회와 협력하여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를 본청 각 부서,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활용도를 높여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