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특별법 개정 시 신속재판과 실질적 배・보상 지원 전망
2013-02-14 김거수 기자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에는 특위 간사로 내정된 박수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유류피해 관련 재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피해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