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의원, 선거법 위반 선거비용 보존액 환수 면탈 방지법 발의
민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염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벌써부터 민주당 일각에선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동 개정안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비용 434억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을 통해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가려 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에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