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3-02-18     김거수 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 신고포상제가 도입되고 과태료 또한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과태료 인상을 골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현재 지자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며“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률개정안 제안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은 지난해 8월 현재 모두 467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은 물론 상위법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건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만6137건인데 반해 같은 기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9만5215면으로 발급건수의 32%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발된 얌체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