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법 및 보험법 등 농업인 생존권 보장 박,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지원법, 조속히 시행되어야”

2024-11-28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농업재해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농업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박수현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한국농업의 위기상황에 대응한 최소한의 국가지원을 담고 있다”라며 “조속히 시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25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에 첫 번째가 지난 21대 국회의 쌀 값 보장을 위한 ‘양곡법’개정안 이었다는 것을 농업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업 배제 정권’이라는 낙인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