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연립·다세대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충남소방본부, 28일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실시

2024-11-29     권상재 기자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는 주택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권혁민

이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 28일 공주 힐스포레에서 도내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처음으로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