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비 특별추진

오는 3월 29일까지, 30만 아산시 시대 능동적 준비

2013-02-20     송영혜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 특별추진을 진행중이다.

시는 주민등록법 제 6조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장에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근거해 추진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에 타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치를 유도해 주민등록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다가오는 30만 아산시 시대에 능동적인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