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5년 이후 출산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2024-12-03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구 의회를 통과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말에 공포하는 이 구세 감면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해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다자녀 재산세 감면 정책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철모 청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