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도시 흉물인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해야”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 2건 발의 소유권 100%→70% 완화, 사업 재개 촉진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3일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방치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 의원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 사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사업 변경을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1년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으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 소유관계가 복잡해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은 전국 286곳이다. 이 중 공동주택 88곳, 단독주택 28곳으로 주택이 116곳(40.6%)에 달했다.
복 의원은 “방치건축물은 분쟁 중인 경우가 많아 사업 재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과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토지·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업 변경을 위해 소유권 확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