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정사상 12번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정사상 12번째 비상계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하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다.
한편 윤대통령의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