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실전 100%, 핵심만 쏙쏙’ 하반기 법무교육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실무 중심 사례 교육
2024-12-05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3일 채경준 변호사를 초청해 압류절차,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보전처분 등 민사집행법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과 업무역량 강화, 청렴한 집행업무 수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공사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