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대전시 영아권리... 임신·출산·육아 정책 반영 되었나?

‘영아의 권리관점에서 본 대전시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2024-12-05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초록우산에서는 ‘영아의 권리관점에서 본 대전광역시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아의

본 보고서는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영아의 권리가 대전광역시의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반영되었는가를 분석·연구하는 내용이다.

대전광역시의 정책을 보편지원, 추가지원, 전문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아동의 연령을 태아기, 출생에서 1세 미만, 영아(1세~3세), 유아(3세~5세)로 나눠 권리보장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대전광역시의 영아권리보호 실태도 분석범위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대전시는 대상으로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영아의 권리보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출생부터 생후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성인과 다르다하더라도, 영아의 목소리를 대변할 옹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담겨있다.

한전복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현, 대전지역본부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적절한 생존과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아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단 한 명의 영아라도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의 모든 영아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대전광역시’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하였다.

초록우산은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부모의 국적, 연령,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환경을 제공받아 안전한 가정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위기영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