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그린 홈 보급사업 1억 4000만원 투입

세대 당 100만원 지원,‘가정용연료전지’설치세대 전체설치비 8% 추가 지원

2013-02-26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가 올해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그린 홈(Green Home) 보급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그린 홈 보급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연료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시민들은 올해 140여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과장은 "내달 1일부터 민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40~50%를 지원하며, 대전시는 자부담 금액 중 100만원 이내로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보조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이다.

또 가정용연료전의 경우엔 신청가구에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거나 도시가스공급이 확정돼 있는 가구의 소유자다.

지원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올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공고란’에서 확인 후 작성해 시 경제정책과에 직접 방문 접수 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270-3562)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소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 or.kr)에서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 대전시에 지원신청한 후 설치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한 자에게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주)충남도시가스에선 가정용연료전지 설치가구에 대해 전체 설치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총 3억 2700만원을 들여 139가구를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