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소부장 특별회계 기한 늘려 산업 자립률 높여야”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1     박동혁 기자
이재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11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소부장 산업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였던 소부장 특별회계 기한을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해 지속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 전략기술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소부장 산업을 지원해 왔다.

국내 소부장 산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 55.5%(22년), 수출 52.8%(23년)를 차지하고 있다. 5년간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1조 5,392억 원을 편성해 기술개발에 74.3%, 사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자금 지원에 25.4%를 지원했다.

그러나 소부장 산업 특성상 기술 확보에 시간이 소요된다.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지원해오고 있어 소부장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기한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소부장 특별회계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소부장 산업 발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기한을 연장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산업 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