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추진"
민주 황명선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12-16 조홍기 기자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벌칙규정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 없어서 변화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일부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