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6개 법안, 국가 미래 위해 거부권 행사해야”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제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오전 본인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고 물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또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라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