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한 영 대전 서구의회의원 무죄 확정

2013-03-04     문요나 기자
대전 서구의회 이한영 의원(새누리, 바선거구)이 동료 여성의원(민주당, 박혜련) 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1년 4월 서구의회 연찬회장인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 간 다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22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한 영 의원은"불미스런 일로 동료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자숙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