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법인 공모

운영법인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2024-12-18     최형순 기자
세종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수탁 운영법인은 어떠한 사심을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순수하게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법인 모집으로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위해 보호작업장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7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장애인단체 13곳이 모인 연합회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완전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희망과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7년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훈련생 10명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24년 현재 총 29명(근로인 21명, 훈련생 8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소독방역, 소이향초, 방향제 등의 생산품사업과 임가공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독립과 경쟁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전국에서 최초로 2022년도 사업매출 성과에 대한 성과금 1,000천원을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장애인들의 사기진작과 힐링을 위해 2박 3일 제주도 캠프를 다녀오는 등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과연 어떠한 법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지 고민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대변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세종시에는 10곳 이상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있다. 과연 이러한 법인들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인은 설립 목적에 의해 사회복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춰 시설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사적인 욕심을 취해서는 안 된다. 즉,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법인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작업장의 운영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시장으로 진입해 중증장애인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자 하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29명의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히 훈련해 임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어떠한 법인이 운영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