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공범들 이미 징역형 확정...엄벌 불가피" 변호인 "허위 사실 공표 고의 없어" 선처 호소

2024-12-18     박동혁 기자
박상돈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8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만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공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컸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치였지만, 기준이 빠지며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가도니' 콘텐츠를 찍으면서 시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공보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