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3월 15일까지 연장
미신청자 방지를 위해 신청 및 접수기간 연장
2013-03-05 김거수 기자
개선된 교육비 지원절차로 인한 지원대상자들의 누락을 방지하고,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3월 8일 마감 예정이었던 신청 및 접수기간을 15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신청 및 접수기간 연장을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가정통신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증빙자료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교육청 오병익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노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투명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개선된 교육비 지원 절차를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잘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