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청렴친절마일리지제도 시행
2013-03-06 최온유 기자
청렴․친절마일리지제도는 청렴(친절) 활동과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 마일리지 실적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적립 최우수 직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금품 등 반환신고,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청렴향상 시책 발굴 및 활동, 고객만족도 등 총 9개의 가감점 항목으로 이뤄졌다.
보훈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적인 활동과 경쟁을 유도해 청렴마인드를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