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만 18세·물가상승 반영"

"현 8세 미만 아동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돼" 월 10만원 고정금액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강조

2024-12-23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아동수당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아동수당 지급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동수당은 출생부터 만8세 아동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아동수당 지급액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년간 10만 원으로 동결돼 온 아동수당의 실질가치 하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당시 "아동수당이 지급된 시점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었다면 2024년 아동수당 지급액은 11만4302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됐다는 점도 짚었다. 교육비 등 양육비가 급증하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기별 평균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월 60만6000원, 초등생이 월 78만5000원, 중고생이 월 91만 8000원으로 아동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양육비용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 김윤, 문진석, 김기표, 황정아, 장철민, 박정현, 조승래, 안규백, 김남희, 김선민,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