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2006-05-2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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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에 추천을 의뢰하여 각 각 5명씩 선정하고 교육감이 위촉(명단 별첨)하였다.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안에서 정하며, 금번 제도도입의 주요핵심인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실적과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한 후 해산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금액이 통보되면 결정금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례 개정 후 교육위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 대전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