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정아 의원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1-07     김용우 기자
황정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체계가 없어 산업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 기본요금은 kW 당 최대 7470원인 반면,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은 kW 당 최대 1210 원으로 산업용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다.

황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출연연들의 전기료는 물론 , 민간의 연구개발 전기료도 급감하여 연구개발의 안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과기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 증액과 함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