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상생법 개정안 발의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 대‧중소기업 거래 간 계약 체결 이전 기술자료 보호 방안 마련 개정 - 사업 제안 및 교섭 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도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고, 이후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제안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제품 제조를 위탁받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나, 계약 체결이 무산된 후 대기업 B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처럼 사업 제안 단계에서의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