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주지사, '2025년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65~84세 농업인에 ha당 연 1,100만원 지급 개인에게 농지 매도했거나 작년에 농지 매도했어도 직불금 수령 가능
2025-01-10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박재근)가 2025년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이 낮아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가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다.
65~84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에게 이양하면 농지 매도 대금에 더하여 직불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10년간 1ha당 매도시 연 1,100만원(정부 600만원+충남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아닌 64세 이하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했을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니 개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직불금 수령 가능 여부를 농어촌공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작년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농어촌공사에 직불금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고령 농업인의 단계적 은퇴를 돕기 위해 전년도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