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2025-01-1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상돈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박 시장은 선고 이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괴리가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향후 상고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치였지만, 기준이 빠지며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가도니' 콘텐츠를 찍으면서 시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공보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