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 위기...민주당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시의원·충남도당 "스스로 물러나야" 박 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입장 밝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의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을 향해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만큼, 박 시장은 조속히 물러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며 "박 시장은 빠른 판단으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의미 없는 싸움에 시민과 공무원들을 지치게 하지 말고 깔끔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선택"이라며 "하루빨리 새로운 천안시장을 선출해 천안의 안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박상돈 시장에 관한 유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박 시장은 시장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며 "이는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3년 가까이 천안시를 사법적 논란으로 얼룩지게 만든 국민의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상고에 관해 "검토 후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시청 복귀 후에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가도니' 콘텐츠를 찍으면서 시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공보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월 말까지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재선거는 같은 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