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5-01-21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유원규)는 기초연금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3%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단독가구 기준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되어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8,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이달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4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유원규 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연금액 인상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만큼,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