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 예방 중심 전환"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 토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방재학회 등과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때이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법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현 한국방재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3년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며 "더욱 밀집화되고 복합화된 생활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현재 재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체감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겸 방재관리연구센터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높은 안전 기준을 요구하도록 현행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 법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규정이 모호해 사고가 나기 전까진 사업주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이행 체계를 중대산업재해와 별개의 체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원인 해결 ,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 조사 및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변 이태원참사 법률지원 TF 단장 겸 변호사는 “확실한 예방은 지난 참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보고만 잘하면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주의의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도 포함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