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금연거리 지정

5개월 계도기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5-01-26     박영환 기자
대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대전 중구는 지역의 대표 명소인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원도심 거리질서 회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에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 중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성사되었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입구(중앙로역 1번 출구에서 약 138m 지점)부터 약 248m이다.

중구는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은행동 상점가 200여 개 업소의 동의서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3일부터 지정되며,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 중구는 금연 캠페인, 금연거리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세원 은행동상점가상인회 수석부회장은 “매장 앞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중구보건소와 대전중구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부회장은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부스 설치와 같은 대안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