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은 물론 청년 근로자도 지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중소기업 신청 가능

2025-02-03     박동혁 기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할 지역은 천안·아산·당진·예산이다.

1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한다.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며 ▲6개월 360만 원 ▲9개월 180만 원 ▲12개월 180만 원 지급한다.

2유형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 내용과 금액은 1유형과 같다.

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18개월 차에 240만 원 지급하고, 24개월 차에 2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 중소기업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