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2025-02-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운하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