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부여 배수개선 사업대상 8개 지구 선정"
2025년 대상지구 8곳 모두 반영, 국비 1,521억, 수혜면적 919ha 예결위에서 배수개선 사업 예산 확대 강력 촉구 박, "물 소외 지역 신규 지정에도 혼신의 노력 다할 터"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되풀이되는 수해를 겪고있는 부여군의 배수개선 사업대상 8개 지구가 모두 2025년 신규지구로 선정되었다. 8개 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521억, 수혜면적은 919ha(278만평)에 달하는데, 부여군의 배수개선 요구사업이 모두 해결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극심했던 수해의 고통을 이겨내신 부여군민과 공직자의 노고로 거둔 결실”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침수 피해 예방 목적의 배수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부여군 해당 지구는 가회, 정동4, 가덕, 석우2 등 ‘기본조사’ 지구 4곳과 자왕, 창리, 라복, 장하2 등 ‘신규착수’ 지구 4곳이다. 기본조사 지구의 사업비(추정)는 각각 220억, 132억, 53억, 297억이고, 신규착수 지구의 사업비는 각각 157억, 208억, 216억, 238억이다.
기본조사, 신규착수(설계), 공사착공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감안할 때 배수개선 신규지구 8곳 모두 연내 기본조사와 신규착수(설계)가 마무리되고, 신규착수 지구 4곳은 2025년 중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의 배수개선 사업이 대거 반영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예결위와 법안 발의 등 의정 활동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되풀이되는 호우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박수현 의원은 “물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곳이 농촌의 참담한 현실이다”라며 “조만간 ‘농촌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들의 신규 지구 지정이 있을 예정인데, 지역 곳곳의 물 소외 지역에 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