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분리조치 권고 ‘당일’ 비극 일어났다
정신병력 교원 관리 부실...질환교원심의위도 유명무실 지적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해 사건 당일 분리조치 권고가 내려왔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내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여교사 A씨는 사건 나흘 전인 지난 6일 소동을 일으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건 당일 오전 분리조치를 권고받았다.
2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 판정을 받았다며 같은 달 31일 조기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과원 상태라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으며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이라서 실질적인 수업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소동 전날인 5일 업무포탈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시키고 6일에도 동료교사의 대화시도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소동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인 10일 장학사 2명을 파견해 조사 후 교사 분리조치를 권고했으며 자리도 교감 옆자리로 재배치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지만 결국 이날 일어난 비극을 막지 못했다.
휴직 이전에도 병가가 잦았고, 복직 이후에도 문제를 계속 일으켰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참사를 맞았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았던 교원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 이미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 아니냐는 것이다. 질환교원심의위가 마지막으로 열린 연도는 2020년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 대책으로 우선 교직원 대사응로 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연계 및 긴급상담을 지원하고 학생을 대상으론 심리 상담 치유기관을 통한 심리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족과 학교 구성원 의견을 고려한 학교 애도 교육을 시행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애도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가 흉기에 찔린채 발견됐다.
돌봄교실 이후 학원에 가야할 아이가 학교에서 내려오지 않자 학원측에서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학부모는 아이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교에서 아이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에 오후 5시 18분경 실종신고를 했으며 결국 2층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이곳에는 용의자로 지목된 여교사 A씨도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있었는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