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정신적피해 배상결정

소음․먼지에 대한 정신적피해 배상결정

2006-05-26     편집국

공사장 소음 먼지에 대한 정신적피해 배상결정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6년 5월 26일 『중구 부사동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와 관련하여 공사장에 인접한 주민 15인이 신청한 분쟁사건과 『동구 삼성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한 정신적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건설사에 대하여 총 21,412,000원을 배상 하도록 결정하였다.

 먼저 중구 부사동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주택파손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사건은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 중 진동으로 인한 주택파손에 대하여는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부분만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건설사로 하여금 총 21,41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하였다.

 또한 동구 삼성동 인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환경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료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하절기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분쟁)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 및 재상상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환경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업 활동, 기타 사람들의 활동으로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 진동, 먼지,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등 환경피해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처리 할 경우 쌍방간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 할 경우 신청만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당사자진술 청취, 관련기관 및 관련문헌 등을 세밀히 조사․검토하여 단 기간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변호사 2인, 전문교수 및 연구원 6인등,  9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환경분쟁조정업무를 중앙정부(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후 지금까지 총32건을 접수하여 30건은 해결 하였으며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