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대응책 마련에 정치권도 동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부·17개시도교육청, 오늘 오후 대응책 논의

2025-02-12     이성현 기자
10일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2일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식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운용해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해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고 의원 설명이다.

이에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이날 오후 초등생 피살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고(故) 김하늘 양을 애도하고 철저한 사안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