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국회 자체 경호 조직 운용 추진"
국회경호처법안 대표발의
2025-02-12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 자체 경호 조직 운용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경호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는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은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장 의원은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다.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운영 중이다.